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등에 관련된 교원 142명을 징계한다. 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28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124명이다. 주요 비위 사례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등이다.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에 관련된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징계 대상자 142명은 공립 교원 54명, 사립 교원 88명이다. 공립 교원 54명 가운데 4명은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은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받을 예정이다. 사립 교원 88명의 경우 중징계가 14명(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경징계가 74명(감봉 69명, 견책 5명)이다.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라는 기본 비위를 전제로 이뤄졌다. 주요 사례는 사교육업
Sunday 12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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