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2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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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lbo - 9 hours ago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실질적 형평성 인정될땐 임차인 불리한 약정도 유효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대체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52조 등이 대표적이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의 포기, 묵시적 갱신 배제, 권리금 회수권 제한, 차임 감액청구 배제, 차임 1개월 연체 시 계약 해제 등은 일반적으로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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