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October 2025
Home      All news      Contact us      RSS      English
seoulilbo - 4 days ago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4분기 신청접수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월 24일까지 접수한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Latest News
Hashtags:   

청년기본소득

 | 

15일부터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