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국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 주차증을 인쇄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고 구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했다.또 다음달인 4월에는 울산대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위조한 주차표지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부착했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Saturday 18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