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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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days ago

지하안전법 사각지대…시행 전 착공 28건, 평가 의무 빠져

지하안전평가 수행의 기반이 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해당 법 시행 전에 착공한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실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안전법 시행 이전에 착공돼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공사가 28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깊이 20m 이상의 굴착공사나 터널공사 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하안전법 시행일인 2018년 이전에 착공된 지하공사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지하안전법 시행 이전에는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라 현장 안전조치와 근로자 보호 위주의 관리가 이뤄졌다. 지반 안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없었다.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법 시행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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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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