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 씨와 김규리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앞서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도 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고, 소송 제기는 2017년 11월이었으므로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소멸 시효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 이봉민 함상훈)는 17일 이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계속 행
Saturday 18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