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한 가운데, 일부 주택 매수 대기자와 투자자가 경매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경매로 집을 낙찰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세 놓는 게 가능하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돼 규제가 적용된다. 허가 대상은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2년간 실거주 의무(내·외국인 모두 적용)가 부여된다. “단기 조정 가능하나 인기지역 낙찰가율 하락 크지 않을 것”
Saturday 18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