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엔시티 출신 태일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Saturday 18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