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앞으로는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Tuesday 2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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