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9 October 2025
ohmynews - 17 hours ago
광주고법,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 재심 무죄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했던 백아무개(74)씨 부녀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열리게 된 재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가 기본적 형사소송법 절차마저 준수되지 않은 채 이뤄졌으며, 범죄의 증명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백씨 부녀가 청산가리를 탄 막거리를 건네 아내이자 친모를 비롯한 마을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3년 만이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각각 살인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아무개(74)씨와 딸 백(40)씨의 재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했다.
이 사건 재심의 쟁점은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백씨 부녀가 받는 살인 혐의가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는지였다. 재심 재판부는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딸 백씨가 부친과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살해했다 는 취지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부친과의 성관계 사실을 모친에게 들켜 범행을 공모했다 는 취지의 딸 백씨 진술이 담긴 조서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게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과 범행 동기에 대한 자백이 담긴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딸 백씨의 지능은 경계선 수준으로, 조서 작성 시 신뢰관계자가 동헉하지 못했고, 지술거부권 또한 고지되지 않았다 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와 수사관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을 기반으로 유도 신문을 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며 또한 수갑과 포승줄에 결박된 상태에서 홀로 조사받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딸이 부친을 공범으로 지목한 진술이 진실인지에도 의문이 든다 고 했다.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부친 백씨가 범행과 범행 동기를 자백한 내용이 담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조사의 말미에 자백이 이뤄진 점, 영상 녹화 장비가 없는 별도 조사실에서 면담 뒤 이뤄진 조사에서의 자백 진술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자백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부친 백씨의 자백 진술서 역시 그가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진술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의 증명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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