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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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imes - 2 days ago

청주시 “민간임대 회원 모집 임차·분양 계약 아냐” 주의 당부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가 회원가입 방식으로 모집하는 민간임대 공동주택 사업에 주의를 당부했다.26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간임대 공동주택 건립은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입찰을 통해 감리자를 선정하고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임대 사업자 등록 후 공급현황, 임대조건,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발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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