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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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6 days ago

너무나 청빈, 집 한 칸 없이 생을 마감 ... 교황도 훈장 수여

상반된 길을 걸은 부녀가 제주도에 살았다. 이 부녀는 둘 다 기록에 남을 정도로 인상적인 삶을 살았다. 아버지 최원순은 친일 분야에서, 딸 최정숙은 독립운동 분야에서 각각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최원순은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이 체결되기 나흘 전에 태어났다. 이 조약은 1876년 2월 27일(음력 2.3) 체결됐다. 그는 대한제국 시절인 1900년에 제주목 주사가 되고, 29세 때인 5년 뒤 법조인으로 변신했다. 제주재판소 검사시보와 검사로 지내다가 판사로 전관했다.

강제 병합 2년 뒤인 1912년, 36세의 최원순은 다시 행정 관료로 돌아갔다. 평북에서 희천군수와 창성군수를 역임했다. 11년 뒤인 1923년부터는 변호사, 제주금융조합장, 전남 도평의회 의원, 제주읍회 의원과 더불어 각종 기업의 취체역(이사) 또는 감사역 등을 지냈다.

그는 평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이 되어 토지수탈에도 관여하고, 항일투사들을 감시하는 광주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로도 활동하고, 관변단체인 흥아보국단의 발기인이 되어 침략전쟁 협력에도 앞장섰다. 일제는 그의 삶을 칭찬했다.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일왕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쇼와일왕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이 수여됐다.

아버지가 lt;친일인명사전 gt;에 등재될 정도의 친일파였다면, 딸은 lt;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gt;에 수록될 정도의 항일투사였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펴낸 이 사전의 최정숙 편은 그가 3·1운동에 참여해 서대문형무소에 8개월간 수감됐다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1919년 3월 1일, 17세의 최정숙은 서울 시내에서 시위대를 이끌었다. 북제주군이 발행한 lt;제주 항일인사 실기 gt; 최정숙 편은 그가 79명에 이르는 비밀조직 소년결사대를 이끌고 만세운동을 이끌었다면서 여학생들은 교생실습 기간이어서 행동하기가 용이하여 미국영사관 주변을 돌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학생 시위를 주도하였다 고 기술한다.

학교 그만 두고 새로운 길로


최정숙은 1902년에 전남 제주군 제주면 삼도리에서 박효원과 최원순의 6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유치원 재학 기간 중에 가톨릭 교인이 되고, 뒤이어 제주 신성여학교와 서울 진명여학교를 거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훗날의 경기여고) 사범과에 진학했다. 1919년 3월 1일은 졸업을 앞둔 그가 교생 실습을 나가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그날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본정경찰서(훗날의 중부경찰서)에 체포돼 경성지방법원 법정에 선 그는 6월 26일 제2회 공판 때 호리 나오요시 판사로부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받았다. 고종황제의 국장 예행연습을 하다가 각기병 증상과 발의 통증 때문에 기숙사에서 쉬게 된 사람이 어떻게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는 물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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