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판사 김웅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사적 제재는 현행 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이어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통해 사적 제재를 가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와 형벌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
Friday 17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