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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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3 days ago

김건희 특검, 숨진 양평군 공무원 조서 비공개 처분... 유족 접촉 없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낸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분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서 기자들에게 비공개 처분 사유로 정보공개법(제9조)을 들어 수사에 관한 사안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다 면서 조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유족들이 별도로 (특검팀에) 접촉해오거나,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다 고 덧붙였다.

앞서 A씨를 대리하겠다고 밝힌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는 14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박 변호사는 14일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조서 열람을 허가하면 고인이 말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지 보고 수사관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로 고발할 계획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가 종료했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일 유족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서를 열람한다면 가능하냐 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청구하는 분에 따라 (비공개 처분이) 달라질지는 의문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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