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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