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 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 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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