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전 선물·제수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7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위반 품목은 410건으로 배추김치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 순이었다.농산물품질관리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소
Friday 17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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