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음식점주가 값싼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팔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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