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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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3 days ago

[단독] 중국노동위 광저우한국학교 교사 해고 불법 ...망신살


중국에 사는 한국 국민의 자녀들을 위해 한국 교육부가 설립 승인한 광저우한국학교가 한국 교사를 해고(계약 해지)했다가 중국 광저우 노동분쟁중재위로부터 불법 으로 규정되어 보상금 지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중국 내 한국학교가 중국 노동분쟁중재위로부터 불법 계약 해지 판정을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국제 망신 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노동분쟁중재위 교직원종합평가 하위란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

27일, lt;오마이뉴스 gt;는 광저우 노동분쟁중재위가 지난 5월 18일 판정한 광저우한국학교 교사 계약 해지 관련 판정문 을 입수해 살펴봤다.

광저우 노동분쟁중재위는 판정문에서 교직원종합평가 결과 하위 5%에 들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신청자)와 노사 관계를 종료한 광저우한국학교의 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법 해고에 해당한다 라면서 광저우한국학교는 해당 교사에게 (3개월치 봉급) 5만925위엔(한국 돈 1016만7033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 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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