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
Thursday 30 October 2025
khan - 4 hours ago
신생아 차량 방치해 사망케 한 친부, 무죄 확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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