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강형구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오는 30일까지 412동 건물 1,672세대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총 718동 건물의 약 4,000세대가 상세주소 혜택을 받게 된다.2024년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적어야 한다.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거주 위치의 정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반지하 등 복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정비해 복지대상자 발굴
Wednesday 2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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