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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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22 hours ago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12월 10일 첫 공판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2월 10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공판준비절차를 종료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탈북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기소를 의심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실장과 김연철 전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정권이 바뀐 뒤 다시 수사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선고유예 를 결정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각각 징역 5년, 노 전 비서실장 징역 4년, 김 전 장관 징역 3년의 구형의견을 냈던 검찰의 완패였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현장검증 신청을 언급하며 반전을 노렸다. 1심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탈북어민 북송의 핵심적인 결정권한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있다며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다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도 증거신청의 하나니까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유무죄 입증은 물론이고 양형의 어떤 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금방 와닿지 않는다 며 의문들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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