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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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imes - 22 hours ago

충남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셋째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충청타임즈] 충남지역에서는 앞으로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2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의원(홍성 1선거구)은 최근 ‘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은 셋째자녀부터 지급되는 각종 교육비 지원 혜택을 둘째자녀부터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충남교육청은 첫째와 둘째를 제외한 셋째 자녀부터 연 60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비롯해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자율형사립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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