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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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 days ago

학생에 맞고 성희롱 당해도 병가 써 피하는 교사들

올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병가를 내면서 가해 학생을 피해 다녀야 했다. 가해 학생과 분리될 수 있는 기간이 교육부 매뉴얼상 최대 7일 뿐이가 때문이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최근 학생에게 주먹으로 배를 심하게 맞아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를 냈다. 올해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 가족의 잦은 민원이 해당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등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 교사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사 분리는 7일, 교보위 처분 한 달 소요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2269건이었던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 2023년에는 5050건, 2024년에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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