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왔던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를 통해 매니지먼트를 맡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지난해 4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자회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도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모바일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그는 뉴진스와 자신이 모기업 하이브에게서
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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