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Home      All news      Contact us      RSS      English
donga - 13 hours ago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檢 “유죄판결 가혹” 선고유예 구형

전북 완주군의 한 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보안업체 직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주목받은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벌금이 선고됐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연 검찰시민위원회 권고를 재판에 반영했다. ● “유죄 가혹해” 시민위 의견 반영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김모 씨(41)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냈다”며 공소사실의 명백성을 강조했다. “10년 사이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그럼에도 검찰은 “피해액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매우 소액이고,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선고유예는 비교적


Latest News
Hashtags:   

1050원

 | 

항소심…檢

 | 

“유죄판결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