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2021~2025년 재산세 감면을 받은 창업중소기업 115명(1279건)을 대상으로 12월 20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해 감면 제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지 확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은 조사 결과 감면 목적(임대·방치 등)에 맞지 않게 사용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질문·검사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감면),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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