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 November 2025
ohmynews - 1 days ago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폐지 법안 발의...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 아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비자의입원과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 인권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왔다.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고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인 보호의무자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판결은 9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일치한 판결이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은 2014년 한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또는 대리의사결정자의 동의에 따라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구금 관행은 임의의 자유 박탈에 해당하며 협약 제 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 및 제 14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위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강제입원의 현실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발의
이러한 제도 속에서 당사자들은 매일을 버텨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지역별 인권 현안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에 따르면, A씨는 새벽 3시쯤 두 명의 남성이 방에 들어와 병원으로 끌고 갔다며, 그렇게 강제로 입원한 병원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병원에서 보호사에게 구타를 당하며 드디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닐 때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책임자의 허락 없이 요가나 책을 읽는 등의 행동을 가족에게 단독행동이라고 보고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제가 이상해졌다며 끊임없이 입원을 요구했다 며 강제입원의 경험을 전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원경 활동가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격리되고 강박된 경험이 있다 며 격리 강박에 의지하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다 고 호소했다.
이러한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하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본 법률안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고, 입원의 결정 주체를 국가로 전환하여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동의입원 역시 사실상 비자의 입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함께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2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입원적합성심사제도를 보완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비자의적으로 입원될 경우 병원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그동안 각종 병원에서 발생한 비인권적 환경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단체는 본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
이에 대해 의료계는 조속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10월 3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서현역 사건으로 인해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를 보장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아픈 사람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드물지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며 진주방화사건, 서현역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비자의 입원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필요한 판단을 판사가 하는 사법입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정원제로 걸림돌이 있을 수 있으나 입원반대의 경우만 심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 설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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