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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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2 days ago

공무원과 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시정 각하한 헌재... 입법으로 보완해야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110명의 공동청구인이 2020년에 제기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2020헌마1529)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위헌확인 소송 취지는 비공무원 노동자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 그치는 데, 반해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3년으로, 비공무원의 3배에 달하는 차별성을 두고 있어서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2024년 10월 개정되어 조건부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해진 점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긴 하다. 이마저도 조건부로 기존 1년에서 6개월 늘어난 것이지만, 모든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결국, 헌재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이 제정된 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19∼49세 성인과 1만437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자료를 보면, 어머니 직장 유형에 따른 육아휴직 이용률은 정부 기관은 78.6%, 정부 외 공공기관 61.7%, 민간 대기업 56.1%, 민간 중기업 44.7%, 민간 소기업 29.0%,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이용률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조직과 민간기업 간 차이가 뚜렷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제도를 놓고서도 공무원과 민간기관 간 육아휴직 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무원은 최대 3년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비공무원은 1년에 그치는 점은 명백한 차별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맞이한 인구사회학적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운용에 필요한 장기적 세입 전망의 불투명성과 지역 균형 발전 저해, 지역소멸 현상을 촉진할 뿐이다. 더군다나 명실상부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맞지 않고, 더 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노동력의 탈상품화와 맞닿아 있다. 사회학자 에스핑-앤더슨은 보다 완성적인 복지국가의 척도 중 하나가 바로, 노동하지 않아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생계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노동력의 탈상품 정책이 바로, 육아휴직이다. 탈상품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시민 개개인의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여, 가능한 많은 복지 급부를 제공하는 고도의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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