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열차 고장, 승하차 지연, 선로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총 138억 64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만 약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 자료(2020년~2025년 8월)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은 여객 승하차 지체(영업, 29.4%), 사상사고·도중점검 등(기타, 27.1%), 운전정리(17.3%), 선로(15.3%)등에 의한 사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해 코레일의 책임으로 열차가 예정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되면 배상하게 돼 있다.구체적으로 20~40분 지연 시 운임의 12.5%, 40~60분은 25%, 6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환급한다.6년 간 코레일이 25%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40~60분 지연은 5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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