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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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ews - 5 hours ago

충북도, 미용업 불법행위 단속

충북도가 13~24일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와 위생관리 의무 이행 등 단속을 벌인다.도에 따르면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SNS 등을 통한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미용업소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 확인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무면허 영업행위와 면허증 대여행위 여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여부’, ‘미용기구 소독·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도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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