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가담 고의성 없어 재판 분리해야”…‘서부지법 난동 촬영’ 정윤석 감독, 1심 벌금형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대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큐멘터리 제작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정윤석 감독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결과에 항소했다. 법원 경내로 들어간 목적이 난동 가담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 함께 재판을 받는 62명의 피고인과 사건을 분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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