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면서 1년4개월여만에 종지부를 찍었다.13일 울산시의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안수일 울산시의원은 이달 2일까지가 시한인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다.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당사자는 항소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항소심 재판절차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
Monday 13 October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