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4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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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4 hours ago

‘각자 살자’ 졸혼한 남편 집에 들어간 아내…주거침입죄 될까?

이혼하지 않고 각자 따로 사는 이른바 ‘졸혼’(卒婚) 관계인 배우자가 집에 다짜고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될까.법원은 법률상 혼인이 유지된다 해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주거권자’로 볼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인 A씨 친인척 2명에 대한 벌금 70만원 선고도 함께 유예했다. A씨는 친척 2명과 함께 2023년 12월6일 오전 남편 B씨가 사무실 겸 거주지로 쓰는 광주 도심 한 주택에 들어가 2시간 동안 머물러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남편 B씨에게 다른 이성과의 내연 사실을 따져 물으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 일행은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는 허위 전화를 건 뒤 이에 속아 B씨가 현관문을 연 사이 주택에 신발까지 신은 채 들어갔다.A씨 부부는 1999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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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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