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인 차지훈 대사를 임명하기 전 시행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로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어 야권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공관장 제청 전 외무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외국어능력, 업무추진실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고려해 자격 심사를 하며 대상자는 이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 측에서 차 대사의 항목별 적격 여부를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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