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증평소방서(서장 손덕주)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화재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차단 또는 훼손 △피난통로, 계단, 출입구 등에 물건 적치 등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시설 기능·성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신고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 접수 또는 ‘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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