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ohmynews - 6 hours ago
검찰 상고 포기에 무죄 확정 송철호 새로 시작하려 해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기소했던 검찰이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았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반병동 고법판사)는 지난 9월 2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앞서 지난 8월 14일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송 전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출마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 전 시장은 선거개입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세월 걸어온 어두운 터널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하려 한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의 밀알이 되어 울산과 울산시민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겠다 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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