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윤진 기자) 당진시는 10월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세율 입법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 방문 진행 결과 설명 △입법 및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논의 △타 시도(시군)와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당진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지역에 피해가 큼에도 원자력, 수력 등 타
Monday 3 November 2025
![[기고]교토대, 그 ‘마주침’의 미학](/images/newhub-blank-news.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