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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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0 hours ago

일본이 독도를 넘보는 쟁점


9월 30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근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 욱일기 를 나부끼며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일현안 해결없이 동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것이다. 일본 신문은 군사훈련이 확대될 것이라 보도한다. 일본 정부는 8월에도 우리의 독도해양수색활동을 시비하며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비록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조치라 해도 일본 자위대의 독도근해 훈련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이참에 일본이 독도를 넘보는 이유를 다시 짚어본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앞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강점하여 죽도(竹島)라 칭하고 멋대로 도근현(島根縣)에 편입시켰다. 이에 앞서 1월 28일 내각회의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시킨다는 내용을 비밀리에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가 이토록 서두른 것은 러일전쟁 수행의 전략상 필요와 영토적 야욕에서다.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관보〉에도 각의 결정을 게재하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의 저항은 물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신문에서도 일절 보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같은 이유에서다. 영토편입 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관보〉에도 싣지 못할만큼 불법무도함을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상 원천무효에 속한다.

제2차대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약칭 GHQ)는 1949년 1월 29일 사령부령 제677호에서 일본의 항복문서 조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영토와 주권행사 범위 를 정의했다. 이 문서의 제3조에서 제외되는 것은 ① 울릉도 ② 독도(죽도) ③ 제주도라고 명시했다. 이처럼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리고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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