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치며 금연클리닉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는 입주민의 50%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와 계단, 승강기(엘리베이터), 지하 주
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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