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ohmynews - 7 hours ago
청년정치 지원하랬더니, 인건비 로 95% 쓴 국민의힘
2022년 2월 14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한국의 정치에서 청년들의 진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국회에 30대 이하 국회의원은 12명이다. 300명 중 12명이니 4%에 불과하다. 반면에 유권자 중에서 30대 이하의 비율은 30.11%이다(지난 6.3 대선 기준).
국회 바깥에서는 30대 이하 유권자가 30.11%를 차지하는데, 국회 안에는 4%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청년들이 정치인이 되려면 여러 장벽이 있다. 돈도 문제가 되고, 인적 네트워크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조직이 중요한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
그런 장벽을 개인의 노력으로만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당에 체계적으로 청년 정치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경상보조금의 5%를 쓰라는 것이 정치자금법 개정의 취지였을 것이다.
경상보조금의 5%면 얼마나 될까? 2025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1.8억 원, 국민의힘은 10.8억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돈이라도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쓴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정치교육도 할 수 있고, 정치적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경험도 없이 벼락 공천 을 받아서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청년이든 아니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대정당들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에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 발전에 잘 쓰고 있을까?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년정치발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당들이 회계보고 자료에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발전비 라는 항목으로 따로 구분해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월 1억여 원을 청년본부 사무처 인건비로 사용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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