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4 October 2025
ohmynews - 4 hours ago
건진법사 샤넬백 실질 수취자 김건희, 난 전달만 ... 김건희 측 처음 들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 등을 김건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수취자는 김건희이며, 자신은 단순한 전달자 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건희 측은 처음 듣는 의견으로 추후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서는 박상진 특검보와 박기태·이승주·허성호 검사가 출석했다. 구속 중인 전씨는 수형번호를 단 채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2022년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이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 고 말했다. 다만 전달 이후 2024년경 가방 2개와 교환된 것으로 보이는 금품을 돌려받았다 고 주장했다. 앞선 검찰·특검 조사에서 샤넬백 등을 잃어버렸다 고 진술했던 전씨가 재판에서는 김건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씨 측은 이 사건 금품은 김건희에 전달될 것을 전제로 윤영호가 피고인에 교부한 것이고 이는 금품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김건희에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며 김건희가 실질적인 금품 수취자가 될 것이고 피고인은 김건희에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해 물품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알선수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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