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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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 days ago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 수호한 군인 7명 특별진급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다한 장교 및 부사관 7명이 1계급 특별진급한다.

국방부는 31일,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 수호자 로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진급 대상자는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특수전여단 제1특전대대장을 포함해 장교 4명, 부사관 3명이다.

계급별로는 중령에서 대령 1명, 소령에서 중령 2명, 대위에서 소령 1명, 상사에서 원사 2명, 중사에서 상사 1명 등이다.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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