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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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3 hours ago

‘후관예우’[횡설수설/장관석]

기업 법무팀이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살피는 것 중 하나가 재판부 배당이다. 담당 판사의 출신 대학과 인맥, 검사 경력 유무, 평판까지 꼼꼼히 본다. 요즘엔 하나가 더해졌다. 어느 로펌 출신이냐는 것이다. 재판부에 특정 로펌 출신 판사가 있으면 그 로펌 변호사를 소송팀에 끼워 넣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변호사가 같은 로펌 출신이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 비롯된 이른바 ‘후관예우(後官禮遇)’다. ▷이는 2013년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한 변호사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된 뒤 나타난 단면이다. 법관의 ‘친정’ 로펌 변호사를 기용하면 이들이 제출한 서면 하나라도 판사가 좀 더 신경 써서 읽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 판사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작은 개연성에도 솔깃해지는 게 송사를 받아든 사람들의 심리다. ▷“특정 로펌 출신 경력 법관이 생각보다 많다. 심지어 한 재판부의 좌우 배석이 같은 로펌 출신인 경우도 있었다.” 5년 전 국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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