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1심에서
Monday 13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