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October 2025
ohmynews - 3 days ago
재판소원 도입 반대하는 대법원이 숨기려는 진실
재판소원이 사법개혁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포함된다. 재판소원은 이들 국가작용 중 사법작용, 즉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에 대한 기본적 규정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작용 중 유독 법원의 재판 을 제외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재판소법상 금지되어 온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법개정을 통해 허용하자는 것이다.
사실 과거부터 필자를 포함해 학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정치권에서도 얼마전 민주당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 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 후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이 주춤하다가 최근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개별 발의를 시발점으로 다시 당 차원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개정안은 대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재판소원의 대상이고,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가 인용할 경우 사건은 해당 법원에 돌아가 재심리를 받는다. 또한 재판소원의 남용을 우려해 헌재가 부적합 판단을 내리면, 지정 재판부가 각하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도입 논의는 재판소원이 4심에 해당되고,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소원제도를 언급하며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헌법 규정에 반하고, 이는 사실상 4심제 를 도입하는 것 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잘못됐다 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 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 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 이라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오해 없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안의 본질에 입각하여 심도 있고 건전한 논의와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수적 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로 대법원과 헌재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견된다.
헌법소원제도의 유래와 본질은 재판소원이다
본래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 작용 중에서도 재판작용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헌법소원제도의 모국인 독일이 그렇다. 독일이 과거에는 없었던 헌법소원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1951년 연방헌법재판소법 제정 이후이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이 영미법계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헌법소원제도를 굳이 채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입법부에 대한 통제는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통제는 행정소송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법부를 통제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사법부를 통제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던 이유는, 본래 사법부는 다른 국가기관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굳이 사법부를 통제할 별도의 방법을 마련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깨졌다. 즉, 히틀러 치하의 제3제국 시절, 권력 통제와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독재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인권 유린에 앞장서는 만행을 목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절실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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